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3조 (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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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대(기관)는 제51조의2에 따라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50조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대(기관)는 제51조의2에 따라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50조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제안공법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만, 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안공법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와 발주부대(기관),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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