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4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인이상 70인이내의 별표 5에 따른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하며, 원칙적으로 임기만료 후 2년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명ㆍ위촉이 불가하다. 다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제9조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⑤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장관이 정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건설업무와 관련된 영관급장교 및 4급 이상 군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⑥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제5항제1호에 따른 직급(계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영관장교 또는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공무원 또는 장교를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⑧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개 및 해촉관련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⑨분과위원은 별표 6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야 하며,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 해촉 사유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