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3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2.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기술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의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해당 금액 미만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며, 기술자문위원회 미설치 부대는 상급부대로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중요한 공사 등의 경우에는 차 상급부대나 국방부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5.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6.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7. 그 밖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