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8조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분과위 소위원회"라고 한다.)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ㆍ평가 안건별로 분과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구성ㆍ운영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 소위원장" 이라고 한다.)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또는 건설공사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심의요청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 소위원장이 선정한다. 다만, 분과위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발주부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 선정2.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의 선정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 선정,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 공개. 다만,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합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 선정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3. 심의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정. 다만, 비리감점 부과를 위한 분과위 소위원회는 분과위 소위원장을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고 건설공사 심의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4. 제25조제4호 및 제5호관련 분과위 소위원회는 분과위 소위원장을 포함하고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중 제26조에 따른 기술제안 범위의 각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 다만,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안채택여부 및 제안서 점수평가는 하지 않는다.5. 그 밖에 제25조제3호 관련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전문분야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표 8에 의한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분과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조제4항에서부터 제21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 소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개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분과위 위원장은 분과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설계평가회의 및 제34조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분과위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분과위 소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부대(기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과위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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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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