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8조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분과위 소위원회"라고 한다.)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ㆍ평가 안건별로 분과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분과위원회에서 구성ㆍ운영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 소위원장" 이라고 한다.)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또는 건설공사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심의요청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 소위원장이 선정한다. 다만, 분과위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발주부대(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 선정2.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의 선정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 선정,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 공개. 다만,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합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 선정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3. 심의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정. 다만, 비리감점 부과를 위한 분과위 소위원회는 분과위 소위원장을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고 건설공사 심의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4. 제25조제4호 및 제5호관련 분과위 소위원회는 분과위 소위원장을 포함하고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중 제26조에 따른 기술제안 범위의 각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 다만,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안채택여부 및 제안서 점수평가는 하지 않는다.5. 그 밖에 제25조제3호 관련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전문분야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표 8에 의한다.
④분과위 소위원장은 분과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조제4항에서부터 제21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⑤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 소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개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⑥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분과위 위원장은 분과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설계평가회의 및 제34조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분과위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⑨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분과위 소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⑩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부대(기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과위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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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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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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