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3조 (소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 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과 심의요청부대(기관)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부대(기관)장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영관급 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이 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의 검토의견을 심의요청자 또는 관계 영관급이상 장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소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때에도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가목, 제5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소위원회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또한 특수분야의 심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⑤필요시 시설사업 소요부대(기관)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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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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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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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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