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1조 (제안의 채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제53조에 따른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검토조직에 통보해야 한다.
발주부대(기관)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ㆍ결정해야 한다. 다만,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부대(기관)는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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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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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