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7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부대(기관)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부대(기관)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3. 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②군사비밀 유출 방지가 필요한 비밀사업 등 검토조직을 발주부대(기관)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부대(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부대(기관)는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시공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검토조직은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팀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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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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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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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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