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3조 (설계평가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설계평가회의는 입찰참가업체,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0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 발주부대(기관),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분과위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 중 진행되는 설계토론회 시에는 심의위원 중 1인을 토론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 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분과위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 간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내용 중 입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 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⑥분과위 소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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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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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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