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3조 (설계평가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설계평가회의는 입찰참가업체,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0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 발주부대(기관),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 중 진행되는 설계토론회 시에는 심의위원 중 1인을 토론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진행할 수 있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 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분과위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 간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내용 중 입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 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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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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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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