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7조 (시공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2호에 의하여 설계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공실태 점검은 해당공사의 시공기간 중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준공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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