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6조 (부실 측정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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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부실 측정을 위해 부실 측정단을 설치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부실 측정을 위해 부실 측정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부실 측정 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제22조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실시해야 한다.
④각 군 및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벌점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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