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2조 (제안별 적격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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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제4호 및 제5호 관련 분과위 소위원회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4호 및 제5호 관련 분과위 소위원회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②분과위 소위원회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③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제안'으로 의결한다.1.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2. 설계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3.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④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부 적격'으로 의결한다.1.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2.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3.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⑤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 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건부 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격’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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