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7., 2009.6.29., 2010.5.14., 2013. 2. 27., 2015. 1. 22.,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1. 본청 : 기상청장2.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3. 산하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장[전문개정 2006.10.2.][제목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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