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외 접수ㆍ발송은 비밀생산부서를 통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운영지원과에서 사송으로 접수된 비밀은 근무시간 내에 비밀취급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청내 상호간의 비밀의 접수ㆍ발송 절차는 취급자가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의한 직접 접촉으로 접수ㆍ발송한다. <개정 2023. 12. 27.>
대외 접수ㆍ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접수ㆍ발송한다. <신설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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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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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