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사이버ㆍ보안진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ㆍ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항의 사이버ㆍ보안진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2. 27., 2023. 12. 27.>1.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자체 시행계획 수립2.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관련 사전 공지 및 안내3. 삭제 <2023. 12. 27.>4. PC 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 보완조치5. 보유비밀 전수조사 및 안전반출 실시6. 비밀취급 인가의 적절성7. 사무실 복도, 복사기ㆍ팩스 사용 후 문건방치 여부8. 폐휴지 처리 시 비밀ㆍ중요문건 등 무단 유기 여부9. 그 밖의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8.1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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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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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