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연구용역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비밀발간 통제 준수4. 연구용역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5. 비밀연구과제 참여인원 제한 및 참여인원 교체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의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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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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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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