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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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한 보관비밀 전부를 신 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그대로 이기(移記)한다. 이 경우 구 관리기록부의 연월일란부터 보관장소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파기란에 이기일자를 기록하고 파기확인란에는 보관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 이기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한 보관비밀 전부를 신 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그대로 이기(移記)한다. 이 경우 구 관리기록부의 연월일란부터 보관장소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파기란에 이기일자를 기록하고 파기확인란에는 보관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 이기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ㆍ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7.><img id="136556517"></img>
③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는 구 관리번호를 삭제하고 순서에 따라 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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