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관리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관리번호는 비밀보관 단위별로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로 부여해야 하며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27., 2014. 4. 30., 2023. 12 .27.><img id="136556511"></img>[제목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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