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의2조 (퇴직자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한다.1.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활용한 중요자료 반출 여부2. 공무원증을 포함한 각종 출입증 반납 여부3.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물품(노트북, 카메라, 보안USB 등)의 반납 여부(반납대상 물품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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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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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