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소속기관 등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개정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②본청 기획조정관, 각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지며 각 단위부서의 장(담당관 포함)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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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안심사위원회제5조 · 보안담당관제6조 · 분임보안담당관제7조 · 보안담당관 교체제8조 · 분임보안담당관 교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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