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보안담당관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기관장 또는 비상안전팀장(소속기관은 보안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참여하에 신ㆍ구 보안담당관이 인계인수해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1. 보안업무 현황2. 연도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및 실적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및 비밀 및 암호자재 보유현황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
②본청에서 보안담당관이 교체되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은 통보를 생략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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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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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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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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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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