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제한지역 및 기관장실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보호지역 관리 정책임자는 해당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실ㆍ과)장이 되며, 정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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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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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