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3 (비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 제37조에 따라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에서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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