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보안담당관은 제37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정성3. 발간소요량 및 배포선의 적정성4. 그 밖의 자체보안대책의 적정성
③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취급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해야 하며, 잔여분, 초안지, 원지 및 그 밖의 관련 폐지는 취급자 확인하에 발간ㆍ복제ㆍ복사한 자가 직접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④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동행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비밀 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신설 2023. 12. 27.><img id="13655652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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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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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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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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