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보관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18조에 따른 비밀보관용기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하며, 손으로 들 수 있거나 휴대할 수 있는 용기를 비밀보관용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보관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개정 2013. 2. 27.>
③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하여 취급자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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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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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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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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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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