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보관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에 따른 비밀보관용기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하며, 손으로 들 수 있거나 휴대할 수 있는 용기를 비밀보관용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보관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개정 2013. 2. 27.>
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하여 취급자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