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보관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경우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2023. 12. 27.>
②비밀을 통합 보관하는 때에는 실무처리를 위한 열람ㆍ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통합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③제2항에 따른 열람ㆍ대출의 경우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비밀열람기록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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