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분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사항을 검토ㆍ분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제1항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분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정이전 관계자의 서약집행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신설 2023. 12. 27.>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신설 2023. 12. 27.><img id="13655540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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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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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