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분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사항을 검토ㆍ분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제1항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분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정이전 관계자의 서약집행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③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신설 2023. 12. 27.>
④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신설 2023. 12. 27.><img id="13655540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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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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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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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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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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