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청은 차장을 위원장,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비상안전팀장을 간사로 한다.
④소속기관은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보안 담당 6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대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⑥산하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 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신원 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소속 신원특이공무원의 공무 해외여행 심사와 추천에 관한 사항5.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외국인의 비밀취급 및 비밀(대외비 포함) 공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⑧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⑩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⑪위원회 위원은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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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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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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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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