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2. 2.,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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