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연구기관에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경우 연구 참여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ㆍ서약집행, 참여자 보안교육 등 사전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연구 참여자 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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