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1. 공무원임용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4. 국가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5.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6.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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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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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