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6. 22.>1. 본청 : 운영지원과장2. 1차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과장 또는 팀장3. 산하 공공기관 : 방첩업무 담당과장 또는 팀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2.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3.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4.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5.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본조신설 2013. 2.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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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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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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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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