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방첩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6. 22.>1. 본청 : 운영지원과장2. 1차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과장 또는 팀장3. 산하 공공기관 : 방첩업무 담당과장 또는 팀장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2.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3.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4.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5.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본조신설 2013. 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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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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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