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본청 보안담당관은 기획조정관실, 각 국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사안 발생시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반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담당자를 반원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보안감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1. 연도 보안업무지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타당성 검토2.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의 적정성 검토3. 보안업무 수행사항 지도점검4. 제53조에 따른 보안진단 실시5. 신원특이자 관리실태6. 암호자재 관리상태7. 그 밖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보안위규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각 국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시정과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2.,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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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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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