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은 기획조정관실, 각 국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사안 발생시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②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반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담당자를 반원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③보안감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1. 연도 보안업무지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타당성 검토2.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의 적정성 검토3. 보안업무 수행사항 지도점검4. 제53조에 따른 보안진단 실시5. 신원특이자 관리실태6. 암호자재 관리상태7. 그 밖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보안위규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각 국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시정과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2., 2023. 12.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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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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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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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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