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1. 세부교육시간계획2. 교육대상 및 방법3. 교육내용(관계규정 해설,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보안실무 및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사항)4. 성과측정 및 환류
②신규임용자와 타부처 전입자에 대하여 본청은 각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은 해당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③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의 담당 주무과장은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인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④직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각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 등은 해당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