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원본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끝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원본의 예고문에 명시된 보호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자의 내부결재에 의거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분류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기록물 보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하며,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7.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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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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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