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분임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본청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소관 업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실 및 각 국에 분임보안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 2. 27., 2014. 4. 30., 2023. 12. 27.>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또는 4급 상당)으로 한다. 다만, 주무과장의 결원 또는 업무 성격상 해당 실ㆍ국의 다른 과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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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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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