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예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에 따라 모든 비밀에는 예고문을 적어야 하며, 비밀원본의 예고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img id="136556485"></img>
②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2023. 12. 27.><img id="13655649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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