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1.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2. 직책상 Ⅱ급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를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3. 문서 접수ㆍ발송 사무 담당4. 그 밖에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하 "취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비밀 및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ㆍ규칙 및 이 훈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등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다만, 같은 기관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연계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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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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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