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소방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소방안전 또는 소화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법정기준에 따른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하여 시설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5. 1. 22., 2017. 6. 22.>
②각 기관의 장은 민방위대(자위 소방대)를 편성하고 민방위훈련 등으로 연 2회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7. 6. 22.,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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