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각 호에 따른 임무2. 기관 내 연도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3. 보안업무 지도 감사4.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