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고계통(본청 보안담당관 경유)을 통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1. 비밀의 누설 및 분실2. 공무원의 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3.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방화 및 그 밖의 파괴사고4.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사고5. 그 밖의 보안사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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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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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