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비밀은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3. 12. 27.>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다만, 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비밀을 취급하는 해당 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비밀 외에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신설 2017.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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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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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