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비밀보관부서에서는 규칙 35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보관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13. 2. 27., 2015. 1. 22.,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1. 본청: 각 부서의 장(다만, 운영지원과는 비상안전팀장)2. 소속기관 등: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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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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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