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문서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문서를 분리 처리코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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