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채용 및 퇴직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보안사고 책임은 채용권자가 진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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