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암호자재의 배부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배부는 사용개시 전에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
②암호자재의 반납은 배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 반납한다. <개정 2023. 12. 27.>
③암호자재는 취급자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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