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국가중요시설을 출입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그 외 기관은 보안서약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