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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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국가중요시설을 출입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그 외 기관은 보안서약서로 갈음한다. [제목개정 20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국가중요시설을 출입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그 외 기관은 보안서약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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