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보호지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7.>1. 제한지역: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3.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4. 4. 30., 2015. 1. 22.,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1. 제한지역: 본청, 소속기관 등 기상청 관할 관측장비 등이 설치된 지점2. 제한구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본청: 청ㆍ차장실, 보안장비 없는 통신실, 국가기상센터, 정보통신센터, MDF실, 방재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CVCF실), 하론가스실(B1), 유류창고(B1), 기록관서고(대전청사 12층) 등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슈퍼컴퓨터 Hall, 현업운영실, 통신시스템실, EPS실, TPS실, MDF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옥외 냉각탑, 유류탱크 등다.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실, 설비관리실,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유류탱크 등라.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기상센터 및 전산실, 기상대: 기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등)마. 산하 공공기관: 보일러실, 변전실, 문서고, 전산실, 그 밖에 해당 관서의 장이 제한구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통제구역: 무기고 및 탄약고, 보안장비가 있는 통신실, 을지연습실시장 등 기관장이 특별히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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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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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