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2 (비밀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공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공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비밀의 원본은 반드시 청사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③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관련 없는 사람의 접근 및 출입자 통제2. 비밀생산에 사용된 각종 초안지, 파지 등의 파기3.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생산 시 등록된 저장매체 또는 보안USB의 사용ㆍ파기 및 저장자료의 관리ㆍ삭제4. 그 밖에 필요한 보안조치
④비밀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예: 3-1, 3-2, 3-3)해야 하며, 붙임 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