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시설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시설방호책임은 기관장에게 있고 시설방호관리책임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기관장은 소관 시설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시설의 방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2.>
②민간인의 청사출입은 원칙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는 금하고, 주간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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