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시설방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시설방호책임은 기관장에게 있고 시설방호관리책임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기관장은 소관 시설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시설의 방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시설방호책임은 기관장에게 있고 시설방호관리책임은 보안담당관에게 있다. 기관장은 소관 시설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시설의 방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2.>
②민간인의 청사출입은 원칙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는 금하고, 주간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