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신청안내문 등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등을 출력하여 신청안내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다만, 신청안내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발송할 수 있다.
②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안내문 등의 출력일정을 정보화관리관실(정보보호팀장)과 협의하여 신청안내문 등이 차질 없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안내대상자의 본인 휴대전화번호(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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